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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재정 운용 어려움 가중
전남발전연구원, 국가재정운용계획 지방재정 개혁 한계
작성 : 2015년 05월 20일(수) 17:18 가+가-
정부가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2015∼2019)’이 지방재정을 개혁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운용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남발전연구원 오병기 책임연구위원은 20일 ‘국가제재정운용계획의 시사점과 전남의 대응방향’이라는 제목의 ‘이슈 브리프’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오 위원에 따르면 정부는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등의 여건변화를 고려해 향후 5년간 국가재정운영 전략을 확장, 발표했다.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 개혁과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정부 R&D 혁신, SOC 투자재원 다양화 및 투자효율화 등 10대 재정개혁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재정운영 전략이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을 수직적 관계로 설정하고 지방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표돼 오히려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지방교부세 산정시 지자체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는 방안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마이너스 효과가 우려되는 인센티브 방식이 아니라 교부세 법정교부율 상향 조정 등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지방 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해 교육교부금 교부기준에서 학생수 비중을 확대하고 교육수요가 큰 지역에 더 많은 재원을 배분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는 농어촌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전남을 비롯한 비수도권, 비도시권 농어촌교육은 붕괴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제시한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투자재원의 다양화 방안도 경제성 논리만 내세우면서 SOC가 충분하지 않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향후 대형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전남발전연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평적인 관계에서 동시에 재정제도를 개편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과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을 동시 개정해 지자체의 과세 자주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조정제도로서 지역개발교부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SOC나 대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도 지역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상향조정이나 일괄 예타 및 예타면제 사업 기준을 구체화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정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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