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
개성공단 생산제품 발효즉시 관세혜택 부여
작성 : 2015년 02월 25일(수) 17:26 가+가-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가 발효되는 즉시 관세 특혜를 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한·중 FTA 협상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는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125개 업체가 생산하는 270개 품목에 40개 품목을 더해 모두 310개 품목을 대상품목으로 정했다.
앞서 체결된 한·EU FTA에서는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 267개를 대상품목으로 정한 바 있다. 또 한·인도 FTA에서는 108개, 한·아세안 FTA에서는 100개 품목을 대상 품목으로 정했다.
원산지 지위 인정기준은 ▲비원산지재료 가치가 수출가격의 40% 이하를 차지할 경우 ▲원산지재료 가치가 총재료가치의 60% 이상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로 설정됐다.
앞서 체결된 FTA에서는 대부분 비원산지 투입 가치로 원산지 지위 인정기준을 인정했다. 정부는 비원산지 투입 가치에서 비원산지재료 가치로 요건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 개성공단 임금을 제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다시말해 비원산지 투입 가치로 원산지 인정기준의 요건을 정할 경우 개성공단 임금이 포함돼 원산지 지위를 인정받기 까다로운 측면이 존재했지만 비원산지 재료가치로 요건을 정할 경우 임금이 제외돼 원선지 지위 인정이 더 수월해졌다는 뜻이다.



편집팀 기사 더보기

tdh1234@naver.com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시군별뉴스

오피니언

기사 목록

대한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