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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배출권거래제 시행 산업계 경쟁력 약화 우려”
작성 : 2015년 02월 23일(월) 17:27 가+가-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무역업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제조업 기반의 유사한 산업 구조를 가진 일본은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인 반면 한국은 ‘강제’적 성격을 띄고 그 기준도 높아 산업계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23일 발표한 ‘한국과 일본의 기후변화대응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일본은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낮추고 이행 방안을 산업계 자율에 맡기는 반면 한국은 탄소 배출권거래제를 전격 시행하는 등 강제적 성격을띠고 있어 산업계 경쟁력 약화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12년 5억9000만t으로, 전세계 배출량의 1.9%를 차지했다. 이는 세계 7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4위에 해당한다.
일본은 같은 해 기준 12억2000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세계 5위, OECD 국가 중 2위로 한국보다 높다.
일본은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 당시 ‘1990년대 대비 6% 삭감’이라는 파격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2011년 기후변화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주요 배출국의 의무 참여를 촉구하며 불참을 선언했다. 이어 2013년엔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낮췄다.
교토의정서 상 부속서(Annex)Ⅰ국가이지만 불참 선언으로 1차 이행기간(2008~2012년)과 달리 2차 이행기간(2013~2020년)에는 의무가 없어진 것이다.
일본은 감축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도 산업계 자율에 맡겼다. 기업간 협력을 유도하면서 기술 개발을 통해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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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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