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와 소득안정을 위해 사과·배·감귤·단감·떫은감 등 5개 품목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 과수 특정위험보장 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가입대상은 보험대상 작물을 1000㎡ 이상 경작하고 보험가입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법인이다. 가입기간은 2월23일부터 3월20일까지다.
이번 과수 특정위험보장 상품은 태풍(강풍), 우박 피해에 따라 과실손해는 주계약, 봄·가을에 발생하는 동상해(凍霜害)와 집중호우로 인한 과실손해 및 태풍(강풍)·집중호우로 인한 나무손해는 특약으로 보장한다.
특히 이번 상품은 동상해 피해 인정비율을 감수과실의 50%에서 70%로 확대하고 단감·떫은감의 가을 동상해 보장기간도 11월10일에서 15일로 연장했다.
또한 보험사고시 보험금 산출기준이 되는 과실의 표준가격도 실거래 가격을 반영해 현실화했다. 이에 따라 후지 사과는 전년보다 8.1%, 신고 배는 9.6%, 떫은 감은 0.4% 각각 인상된다.
아울러 농가수요를 반영해 미니사과(알프스오토메)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므로 자연재해에 상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