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주체와 국가재정지원을 담보하는 내용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처리가 또 무산됐다.
박혜자(광주 서구갑) 의원과 광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관위원회(이하 교문위) 전체회의가 9일 열렸지만, 아특법 개정안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아특법 개정안 상정을 위해서는 여,야의 합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합의가 안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교문위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업무보고만 청취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2일 문화체육관광부와의 당정회의에서 논의한 아특법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문화전당의 운영 주체를 국가기관으로 두는 수정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교문위 전체회의는 이번주 몇차례 더 열리지만, 이날 상정이 무산돼 아특법 개정안이 앞으로도 전체회의를 통과할지는 불투명하다.
새정치연합 등 야당도 아특법 개정안 상정없이는 다른 모든 법안 처리도 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맞설 계획이다.
아특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7일 15개월간의 진통끝에 여야 합의로 교문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다음날 예정된 교문위 전체회의가 새누리당이 등을 돌리면서 열리지 못해 장기표류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문체부는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주체와 관련해 국가소속기관을 3~5년으로 하고 이후 법인화하는 방안을 못박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5년후 상황을 봐가며 법개정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더욱이 새누리당 지도부는 아특법이 문화전당 등의 법인화 추세를 막는 `광주만의 법’이라며 전체회의 상정을 막는 것으로 알려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박혜자 의원은 “오늘도 아특법 개정안 상정이 아예 되지 않았다. 업무보고만 한다는데 우리도 아특법이 안되면 다른 법안 역시 처리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제기할 것이다”고 말했다. /황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