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 한복, 해외구매대행 서비스 등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내렸다.
공정위는 설에 앞서 택배, 한복, 해외구매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발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9일 밝혔다.
택배서비스는 배송예정일 또는 설 명절이 지난 후에 음식이나 선물이 배달되는 바람에 명절날 제 때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모씨는 설 명절 선물로 한과세트를 구매해 명절 전까지 배송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배송을 의뢰했다. 하지만 명절 직전 택배 물령이 많이 몰리자 명절이 지난 후 배송됐다.
공정위는 “배송지연 피해를 막으려면 명절 기간에는 최소 1주 이상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며 “배송지연 피해를 입은 경우 운송장의 내용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택배업체의 부주의로 상품이 훼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도 빈발한다.
이 모씨는 명절 선물로 사과와 배 한 박스를 배송받았으나 대부분 파손된 상태였다. C씨는 한우세트가 왔다는 연락을 받고 택배기사에게 경비실에 맡겨달라고 요청했으나 택배기사가 경비실 앞에 선물세트를 놔두는 바람에 분실당했다.
공정위는 “택배를 받은 뒤에는 바로 파손 또는 변질 여부 등을 확인해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 택배회사에 통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