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 주체와 국가재정지원을 담보하는 내용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관위원회 소속 박혜자의원실 등에 따르면 새누리당 교문위원들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들은 전날 오전 당정회의를 열어 아특법 개정안 처리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과 문체부 관계자들은 문화전당의 운영 주체를 국가기관으로 두는 수정안에 대해 수용할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오는 9일 열리는 교문회 전체회의에서 아특법 개정안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아특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7일 15개월간의 진통끝에 여야 합의로 교문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다음날 예정된 교문위 전체회의가 새누리당이 등을 돌리면서 열리지 못해 장기표류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문체부는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주체와 관련해 국가소속기관을 3~5년으로 하고 이후 법인화하는 방안을 못박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5년후 상황을 봐가며 법개정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더욱이 새누리당 지도부는 아특법이 문화전당 등의 법인화 추세를 막는 `광주만의 법’이라며 전체회의 상정을 막는 것으로 알려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박혜자의원실 한 관계자는 “국가소속기관이냐, 법인화냐 등이 표면적으로 쟁점처럼 보이지만, 실상 아특법이 광주법이라는 인식으로 새누리당이 저지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면서 “다음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아특법 통과가 2월 국회에서도 이뤄지지 못할 경우 9월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따라 호남KTX 서대전역 경유에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 대응했던 것 처럼 아특법 개정안 처리에서도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 최모(47)씨는 “지금이라도 지역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된 지역 민심을 정부에 전달해 아특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강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