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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마사회, 공영주차장 예산 부담을”
박대현 동구의회 부의장 “피해주민에 보상도”
작성 : 2015년 01월 27일(화) 16:44 가+가-
광주 동구 계림동 한국마사회 스크린경마장(실내 경마장) 주변에 조성되는 공영주차장 예산을 광주시와 마사회가 부담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대현 광주 동구의회 부의장은 26일 오전 동구의회에서 열린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마사회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건립되면 수년동안 이어지고 있는 주민불편 민원은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총 예산 30억원 중 25%인 구비 7억5000만원이 투입돼야 한다”며 “동구 지역 주민들은 수년동안 피해를 입고 있고 마사회로부터 받는 지방세는 광주시가 가져가는 만큼 시가 공영주차장 건립 예산을 동구에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부의장은 최근 3년동안 마사회의 지방세를 분석해 광주시의 구비보전에 대한 타당성을 제시했다. 박 부의장은 “최근 3년간 마사회가 광주시에 낸 지방세 규모는 지난 2012년 149억6600만원, 2013년 165억5960만원, 지난해 183억1500만원이었다”며 “그러나 계림동 자리를 제공해 주고 있는 동구청이 벌어 들인 세수는 지방세의 3%인 고작 4억에서 5억원 정도 였다”고 지적했다.
또 “마사회 주변은 휴일이며 평균 3000명 이상의 이용객들로 붐벼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마사회는 발전기금 환원을 통해 피해를 준 주민들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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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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