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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중개보수 오늘부터 낮아진다
작성 : 2015년 01월 05일(월) 17:57 가+가-
오는 6일부터 일정설비를 갖춘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 중개보수가 매매 0.5%, 임대차 0.4%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부동산(주택+오피스텔)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에 따라 오피스텔 중개보수 개선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6일 거래계약 체결 분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그간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해 결정했다.
하지만 주택과 오피스텔 중개보수요율간 형평성 확보 필요성과 직장 초년생,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거래부담 완화 필요성에 따라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이는 ‘일정 설비를 갖춘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의 경우 중개보수를 주택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용면적 85㎡ 이하로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전용 입식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 일정설비를 갖춘 오피스텔의 경우 매매와 교환은 0.5%, 임대차는 0.4% 이내로 보수요율이 변경된다. 그외는 현행과 같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오피스텔이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등록돼 있는 점을 감안, 면적과 설비 규정을 충족할 경우 주거용 또는 업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완화된 중개보수가 적용된다”며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당초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일정 조건 충족 여부로 중개보수 완화 기준을 변경했다”고 부연했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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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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