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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년 토종 로케트전기 ‘존폐 기로’
법원, 회생절차 폐지 결정… 거래소 상장폐지 여부도 심의 중
작성 : 2014년 12월 10일(수) 18:04 가+가-
68년 역사를 자랑하는 광주지역 토종기업 로케트전기가 존폐의 중대 기로에 놓였다.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따른 것으로, 각종 경영지표도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어서 생존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10일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로케트전기는 최근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았다.
‘회사 측이 지난달 최종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실현가능성이 극히 낮아 기업을 계속 운영하는 것보다 청산가치가 더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로케트전기는 지난달 무상 감자와 유상 증자, 출자 전환에 의한 신주 발행 등을 골자로 최종 계획안을 제출한 바 있다.
로케트전기는 “재신청을 검토 중”이지만, 여러 여건상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내부 경영지표도 빨간불이다.
로케트전기는 광주·전남 상장법인 중 12월 결산법인 13개사(유가증권) 가운데 올 들어 3분기(7~9월)까지 누적 영업실적이 적자를 기록한 3개사 중 하나다.
올해 1∼9월 누적 매출액은 21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57억 원)의 반토막에도 미치지 못하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1억 원에서 마이너스 103억 원으로 10배 가까이 뛰었다.
당기순이익도 29억 원 적자에서 133억 원 적자로 급증했고, 매출액 영업이익률도 마이너스 2.15%에서 마이너스 47.11%로 뒷걸음질쳤다.
이와 함께 자산총계는 852억 원에서 741억 원으로 줄어든 대신 부채총액은 773억 원에서 796억 원으로 증가했다. 자본총계는 78억 원에서 마이너스 54억 원으로 곤두박질쳤다.
로케트전기는 이와 별개로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여부에 관해 심의를 받고 있으며, 법원의 이번 결정은 거래소의 상장폐지 심의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로케트전기는 1946년 광주 동구 호남동에 설립된 건전지 전문업체로, 호남전기의 후신이다.
한때 국내 건전지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며 ‘건전지 명가’라는 명성을 얻기도 했으나,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국내 영업권과 상표권을 외국계 기업에 넘기는 등 자구 노력을 펴왔으나 불황의 쓰나미를 넘지는 못했다.
국내 점유율도 1998년 37%에서 2008년 14.4%까지 뚝 떨어졌고 사활을 걸고 추진한 신규사업인 1, 2차 전지사업도 중국업체와 국내 대기업에 밀려 날개를 펴지 못하고 있다.
회사 측은 지난 3월 생산장치 중 일부에 대한 매각 결정을 내린데 이어 7월에는 서울 강남 소재 200억 원대 사옥이 경매에 나오는 등 뼈를 깎는 자구책을 마련 중이나, 2차 회생안이 받아들여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관측이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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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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