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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현금카드로 고지서없이 CD/ATM기 납부 가능
작성 : 2014년 12월 10일(수) 17:42 가+가-
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가 2014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12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북구는 2014년 제2기분 자동차세 8만 4298건, 103억 7600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12일 납세고지서를 우편발송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등을 과세대상으로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전국 농협 및 우체국과 모든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에 의한 금융기관 방문납부와 ARS(☎1899-3888)이용납부,가상계좌납부,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신용카드 납부 등이 있다.
특히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현금인출기(ATM)에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타인명의 납부 시에는 고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해야 한다.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북구청 세무2과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누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은행 등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며 “납기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여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세무2과(☎062-410-8155)로 문의 하면 된다.
/하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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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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