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
“광주 백운광장 주상복합아파트 합법적인 절차 따라 건축 추진”
작성 : 2014년 11월 24일(월) 17:57 가+가-
광주 남구 백운광장에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건설사가 24일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건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운광장 옛 홈플러스 부지에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광명산업개발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지역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교통영향 분석과 개선대책을 이미 제시했다”며 “백운광장 일대 교통 마비가 상시적일 것이라는 남구의회의 지적은 맞지 않고 타당성,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논의할 사안이다”고 주장했다.
또 “주상복합아파트의 계획된 근린생활시설은 3개동, 연면적 4195㎡(1270평)으로 ‘남구 전통시장 보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매점의 상한 면적인 500㎡을 초과하지 않았다”며 “푸른길공원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조경계획을 새로 수립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근린생활시설에는 의원, 미용원, 학원, 휴게음식점, 일반사무실, 은행 등으로 구성돼 있어 전통시장과 상권 마찰 소지도 없다”며 “오히려 정주인구의 증가로 무등시장 등 주변 상권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남구의회가 제기한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과정의 편법 주장에 대해서는 “주택조합사업은 주택법에 의거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것이다”며 “조합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조속히 건축계획심의 절차를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문열 기자

편집팀 기사 더보기

tdh1234@naver.com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시군별뉴스

오피니언

기사 목록

대한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