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으로 4년 임기 지방의회 의정비가 올 해 단 한차례 심의로 결정됨에 따라 광주 지역 대부분의 기초의회가 앞다퉈 의정비를 인상했다.
2일 광주 북구 등에 따르면 지난 31일 청사 2층 상황실에서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3차 회의가 개최됐다.
이는 북구의회의 의정비 인상 요구에 따른 행정절차다.
회의에는 주민을 대표하는 각계각층의 심의위원 8명(재적위원 10명)이 참석했다.
심의위는 주민 설문결과서를 토대로 내년도 의정비를 3867만원으로 결정했다.
이 같은 금액은 올해 의정비(3646만원) 대비 6% 인상(월정수당 대비 시 9.5% 인상)된 수치다.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키로 했다.
내년도 인상분에 더불어 2018년까지 인상할 수 있는 최대 금액 즉 상한 금액은 4082만원이다.
안행부 지침에 따라 이뤄진 의정비 잠정 인상(6.9%)을 전제로 한 주민 설문에서는 의정비 기준액이 ‘높다’는 의견이 49.4%, ‘적정’이 46.1%, ‘낮다’는 의견이 4.5%로 나타났다.
의정비 인상액에 대해 ‘높다’는 의견과 ‘적정하다’는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양분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문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