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가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전날 제23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유정심 교육위원장이 발의한 ‘광주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조례는 광주시장의 책무를 강화해 사전 예방 대책에 중점을 두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자살예방 기본계획과 연계해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으며, 매년 9월10일은 ‘자살예방의 날’로 정하고 자살예방의 날로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 주간’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교육청, 경찰청, 의료기관 등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상호 협력토록 했으며, 특히 자살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됐다고 판단될 경우 광주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를 부여받고 자살예방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자살 위험자나 시도자, 그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한 전문기관 상담과 프로그램 참여 등의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강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