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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청사 대형점포 가능 조례’ 통과
상인회 “충분한 의견 수렴없이 개정안 통과” 반발
작성 : 2014년 10월 21일(화) 17:41 가+가-
광주 남구가 추진하고 있는 ‘청사내 대규모점포 입점 가능 조례개정안’이 구의회 상임위에서 통과돼 상인회가 반발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광주상인연합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남구가 청사내에 대규모 점포를 입점시키기 위해 꼼수를 부려 ‘전통시장 보호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골목상권 상인들과 강력 대처하겠다”고 성토했다.
남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215회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일부 의원의 불참에도 불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제한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통과 시켰다. 상임위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오는 22일 열린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남구는 봉선동에서 청사를 백운동으로 옮긴 뒤 청사임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지난해 대규모점포가 입점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현 남구청은 무등시장과 봉선시장과 가까워 상인들은 남구청에 대형마트와 비슷한 상권이 형성될 경우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상인회는 “지난달 개정안 보류됐을 때 의회는 시장 상인회와 간담회를 열어 고충을 듣고 실태를 파악한 뒤 대책을 마련해 보고 10월 회기에서 결정하기로 했었다”며 “하지만 남구의회는 상인들과의 간담회 일정도 잡지 않고 중국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등 충분한 의견수렴 조차 없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박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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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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