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메이크업 관련 규제 완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수소차 충전소 설치 규제 완화’, ‘전통시장 닭·오리 포장 판매 규제 완화’ 등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민간 건의 사항들을 수용해 법령에 반영했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메이크업 규제 완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 3건의 법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미용사 자격 없이도 화장과 분장 등 메이크업 관련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그린벨트 내 수소차 충전소 설치 규제 완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그린벨트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추가하되 부지 면적을 3300㎡ 이하로 제한해 그린벨트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닭·오리 포장 판매 규제를 완화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현재 닭·오리를 포장판매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정한 위생 요건을 갖춘 전통시장 식육판매업자와 즉석판매가공업자는 포장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