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4 지방선거와 함께 개원한 제7대 광주 북구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추진 중이다.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지방선거가 치러진 그 해 임기 4년 동안의 의정비를 심의·의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정비가 확정되면 다음 선거까지 관련 논의를 할 수 없는 만큼 동결 보다는 대폭 인상으로 진행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28일 북구의회 및 북구에 따르면 북구의회는 최근 북구(집행부)에 의정비 인상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북구는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를 근거로 의정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구성중이다. 이달 말에서 10월 초순까지 구성이 완료될 심의위에는 주민을 대표하는 각계각층 10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자신들의 우군(?)을 심의위에 포함시키려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위원회는 의회가 요구한 ‘인상안’을 놓고 다음달 말까지 본격적인 심의절차에 들어간다. 심의가 마무리되면 북구의회는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 절차에 착수한다. 회기 중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경우 내년 1월분 의정비부터 인상안이 반영된다.
북구의회는 지난 2011년(3372만원)에 2012년도 의정비를 인상(3540만원)했으며, 2012년에는 2013년도 의정비 1.2%(3584만원) 인상을 추진했었다.
지난해는 경기침체와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과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올해 분 의정비를 동결했다.
올해의 경우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두 자릿수 인상안이 제시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의회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북구의회의 의정비 인상 움직임에 대해 한 시민은 “잇단 대형마트 입점 논란 등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 상황을 무시한 처사이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풀뿌리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외치던 이들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먼저 챙기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북구의회 의원들은 오는 11월 중국 등지로의 해외연수(공무 국외여행)도 계획하고 있다. /하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