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심 광주시의원(남구2)은 25일 “내 사람 챙기기로 오해할 수 있는 임기제 공무원제도를 신중히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제23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시교육청의 임기제 공무원 제도 운영이 입법취지에 벗어나고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는 박탈감을 야기하며 교육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수험생들의 기회마저 빼앗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이 운영중인 임기제공무원 제도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경력직공무원에 대해 일정기간을 정해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 의원 “지난 7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방공무원 총 정원의 0.5%에서 0.7%까지 확대한(8명에서 12명으로 증원) 임기제 공무원의 입법취지는 `내 사람 챙기기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면서 “그 자리는 십몇 년을 노력해서 승진하는 자리이고 수년을 공부해서 합격해야하는 수험생들의 자리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들은 정원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각각 평균 13년 이상을 근무해야 승진하는 6급과 7급(평균 6년) 등의 직급에 임명돼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고 12명을 신규로 채용할 수 없어 지방공무원이 되고자하는 수험생들에게는 기회균등의 기본 권리조차 빼앗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