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3D(3차원입체)컨버팅 한·미합작투자법인 갬코(GAMCO)사건으로 사기로 떼인 투자금 650만 달러(한화 약 65억원)를 포함해 106억원의 시민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는 16일 “광주시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출자한 광주문화컨텐츠투자법인(GCIC)이 3D변환 기술검증에 실패한 미국 측 파트너 K2AM을 상대로 낸 `로스앤젤레스(LA)기술테스트’ 비용 70만 달러 반환청구소송이 모두 종결됐다”면서 “투자금과 그동안 소요된 소송경비, 행정력 등을 감안할때 106억원을 손실을 봤다”고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 열린 LA테스트비용반환청구소송에서 GCIC가 K2AM으로부터 테스트 비용 39만 달러(약 4억원)를 돌려받는 등의 조건으로 조정에 최종 합의했다.
또 K2측이 `테스트 성공’을 주장하며 광주시에 제기한 위약벌 920만 달러 소송을 취하키로 합의했다.
광주시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판결문을 송달받았다고 밝혔다.
기술테스트 반환소송인 에크로스(조건부 인출가능 계좌)소송은 기술 테스트 준비 명목으로 K2측이 요청한 금액 70만 달러에 대한 인출 조건인 `테스트 성공’에 대해 광주시는 `실패’, K2는 `성공’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이번 합의 종결로 `기술테스트 성공, 실패’에 따라 결정될 920만 달러 위약벌 중재청구소송도 자동적으로 진행되지 않게 됐다ㅏ.
이로써 광주시와 K2측간 소송이 모두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투자비로 날린 금액 650만달러(한화 약 65억원)와 기술테스트비용 70만달러(한화 7억원) 외에 그동안 소요된 법인 설립 자본금 30억원, 재판비용 등을 모두 합쳐 110억원을 날렸으며 이 가운데 4억원을 회수한 것으로 결론 났다.
광주시 관계자는 “70만 달러 소송에 승소하더라도 재판비용과 회수금이 60%밖에 되지 않고 위약벌 소송 판결까지 최소 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데다, 수십억원대 재판비용, 승소 후 위약금 회수가능성이 미지수다”며 조정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광주시는 “GCIC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못하고 비 전문가를 영입, 전적으로 권한을 부여한 결과 110억원에 달하는 재정손실을 입은데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업을 추진했던 전임 시장과 공무원 등에 대한 향후 법적 대응에 대해서는 입장을 유보했다.
국제적 사기극으로 끝난 이번 사건에 대해 지역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혈세 낭비에 대한 당시 책임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구상권 행사 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지역이 또 한번 홍역을 치를 전망이다.
이와관련 참여자치21은 16일 “갬코 사건이 정리되기 위해서는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 객관적이고 냉정한 사후 평가를 거쳐야 한다”며 “이를 토대로 재발방지대책과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 및 문책이라는 정리절차를 거치는 것이 기본이다”고 덧붙였다. /강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