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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부터 ‘원격의료’ 강행
작성 : 2014년 09월 16일(화) 18:38 가+가-
의료계의 반대와 관계없이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정부 독자적으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에 앞서 복지부 주관으로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의료 등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대하는 집단휴진 투쟁을 벌였고, 정부는 관련 법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 의사단체와 공동으로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중재안을 내놨다.
양측은 의정합의를 통해 공동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수차례 협의해 왔으나 사업 대상과 범위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예정된 시한인 4월을 이미 한 차례 넘겼다.
이후 지난 5월30일 6월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재합의했지만 회장 탄핵 등 내부 갈등과 반발이 겹친 의협이 지난 7월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 건강증진 및 불편 해소를 위해 원격의료 확대를 더 이상 늦추기 곤란해 9월부터 정부 주도 시범사업을 우선 착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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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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