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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없다” 약속 뒤집기…‘서민 증세’ 폭탄
작성 : 2014년 09월 14일(일) 16:12 가+가-
정부가 담뱃세를 내년부터 2000원 이상 올리겠다고 밝힌 데 이어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도 잇따라 인상 방침을 발표하면서 ‘서민 증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는 부족한 세금을 메우기 위한 것인데 무상 보육 등 복지에 들어가는 돈은 많은데, 쓸 돈이 없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역시 최근 방향에 대해 ‘사실상 증세’라고 시인했다.
최근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전국 평균 4620원인 주민세를 2년에 걸쳐 두 배 정도인 1만원 이상으로 올리고, 자동차세는 3년에 걸쳐 두 배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상 가구주가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주민세는 2015년 7000원 이상, 2016년 1만~2만원으로 오른다. 개인사업자가 내는 주민세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불어난다.
영업용 승용차와 버스(승합자동차), 화물차, 특수차, 3륜 이하 자동차 등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도 2017년까지 두 배 오른다. 정부는 앞서 담뱃세를 지금보다 2000원 올려 현재 2500원인 담뱃값을 4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의 이유로 국민건강을 내세웠다.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면 남성 흡연율은 10% 이상 떨어진다고 한다. 정부는 현재 43.7%인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20년에는 20%대로 낮춘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이 국민건강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담뱃값에는 60%가 넘는 세금이 포함돼 있다.
세수의 62%는 지방 재원으로 흘러 들어간다. 부담금을 포함해 세금을 한 갑당 2000원 올리면 세수는 한 해 4조6000억원 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심각한 재정난을 덜어주고 정부 세수까지 확충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 담뱃값 인상은 국민건강과 세수확보 두 마리 토끼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명심할 점이 있다.
가격을 올린다고 무조건 순기능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성인의 폐암 발생, 청소년 흡연과 같은 각종 폐해가 저절로 사라질 리 만무하다. 담뱃값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이 14.2% 붙는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담배를 팔아 1조198억원의 기금을 걷었다.
하지만 이 중 절반가량은 건강보험 재정을 메우는 데 쓰였다. 흡연 예방에 쓰인 돈은 200억원에 불과했다. 이번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처 수정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이러니 서민 호주머니를 털어 정부와 지자체 곳간을 채운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
돈이 남아 쓸 곳을 찾지 못하는 대기업들의 법인세를 인하 이전으로 환원하자는 여론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를 외치면서 사실상 서민 증세를 단행하는 셈이다.
여야는 정부의 지방세개편안에 엇갈린 반응을 보이면서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지방세 개편 예고는 한마디로 서민들 호주머니를 털겠다는 협박 통보이자 서민증세”라고 꼬집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는 없다’고 여러 차례 말했지만, 정부는 결국 증세로 방향을 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증세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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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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