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
‘여객선 안전관리’ 해수부로 일원화한다
작성 : 2014년 09월 02일(화) 17:27 가+가-
한국해운조합에서 맡아오던 여객선 안전관리·감독 업무가 해양수산부로 일원화된다.
해수부는 이에 맞춰 해사안전감독관제도를 도입해 직접 지도·감독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2일 세월호 사고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 세월호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연안 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보고하고 이를 발표했다.
이번 세월호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그간 적폐된 안전관리 체계 전반의 문제로 진단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둬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여객선 안전관리 업무를 해수부로 일원화한다.
안전관리 지도·감독체계를 전면 개편해 운항관리자를 해운조합에서 완전히 분리·독립시키고, 해사안전감독관제도 도입을 통해 직접 지도·감독하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카페리 등의 선령은 20년을 원칙으로 하되, 엄격한 선령연장검사를 받는 것을 전제로 최대 5년까지만 연장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선박검사에 대한 정부검사대행권은 외국기관에 개방하고, 선급간 선의의 경쟁구도를 유도할 방침이다.

안전규정 위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동시에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과징금 최대 3000만원→10억원)하기로 했다.
편집팀 기사 더보기

tdh1234@naver.com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시군별뉴스

오피니언

기사 목록

대한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