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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활성화’ 리스크 대책도 철저 해야
작성 : 2014년 08월 28일(목) 17:35 가+가-
정부가 퇴직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ㆍ발표했다.
2016년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모든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운용규제를 대폭 완화해 연금수익률을 높이겠다는 게 핵심이다.
특히 주식 등 금융상품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위험자산 보유한도를 40%에서 70%로 늘리는 한편, 회사 밖에 기금을 설립해 펀드와 같은 금융상품에 자유롭게 투자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를 2016년 7월부터 도입키로 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 노후보장을 위해 미리 쌓아놓는 재원으로 후불성 임금에 해당한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줄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맡겨 운영토록 한 뒤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됐다. 하지만 시행 10년차인 현재 종업원 300명 미만 사업장의 가입률이 15%에 불과하고, 영세ㆍ중소기업의 가입률은 더욱 저조한 실정이다.
또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용되다 보니 수익률도 낮아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이 개인의 노후 안전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적 연금인 퇴직연금의 대상 확대와 수익률 제고는 필요하다고 봐야 한다.
한국인의 고달픈 노후는 세계가 아는 부끄러운 사실이다. 노인 빈곤율은 2011년 48.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1위이며 회원국 평균 11.6%에 비하면 4배를 가볍게 웃돈다. 부모 봉양과 자녀 교육에 매달리느라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탓이다. 상황이 이런 데도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안전판과 거리가 멀다. 평균 가입기간이 8.1년에 불과한 데다 40년을 가입해도 소득대체율은 47%에 그친다.
노후 빈곤을 막아줄 확실한 울타리는 현재로선 연금뿐이다. 빈곤층에게는 기초연금을, 일반 국민에게는 국민연금을 안전판으로 깔고 그 위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추가해 2·3중의 울타리로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 다만 활성화 대책에는 불안한 구석도 없지 않다.
무엇보다 자산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는 퇴직연금 상품의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상향 조정해 70%로 일원화했다. 쉽게 말하면 기존의 ‘저수익-저위험’에서 ‘고수익-고위험’ 상품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저금리 상황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는 하지만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투자한 펀드나 주식이 오르면 문제가 없지만 폭락하면 퇴직연금을 대부분 날릴 수 있다.
위험한도 규제가 거의 없는 미국이나 일본에서 퇴직연금 자산운용 실패로 노후를 위협한 사례는 너무도 많다. 퇴직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이 조화돼야 하지만, 무엇보다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가 중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현행 원금보장 계약형 퇴직연금보다 손실 위험이 큰 기금형 퇴직연금에 대해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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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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