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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가혹행위 신고포상제 도입
현역 판정기준 강화… 복무부적합자 처리 간소화
부모·친구 등도 인터넷으로 인권침해 구제 요청
국방부 병영문화 혁신안
작성 : 2014년 08월 13일(수) 17:45 가+가-
육군 22사단 총기난사와 28사단 구타 사망 및 동반자살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가 현역병 입영대상자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복무 부적합자 처리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서울 용산 국방부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긴급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병영문화 혁신방안’을 보고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으로 국방부는 ‘군인복무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군인복무기본정책과 심의위원회 설치, 권리침해 구제방안이 담긴다.
오는 12월까지 국방통합인권시스템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장병과 부모, 친구 등이 인터넷으로 인권침해 구제요청을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병영 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국방인권모니터단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모니터단을 병사와 준·부사관, 장교, 부모 대표로 구성키로 했다.
소원수리 및 고충처리제도 역시 개선된다. 제3자에 의한 신고 포상제도를 도입하고 신고로 인한 불이익 및 보복을 방지하는 내용을 강구키로 했다.
그동안 사회 각층에서 요구한 국방인권협의회도 신설한다. 여기에는 국가인권위원회·국가권익위원회가 참여해 협업체계를 갖추고 교육 자료나 강사를 지원하고 정보도 공유하기로 했다.
군 장병의 인권 보장과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국방부는 인권교관을 기존 250명에서 2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대대별로 평균 2명의 인권교관을 두게 된다.
/하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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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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