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 지도부 회동 후 여야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3대 핵심 법안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한다. 국가안전처 신설 등이 골자인 정부조직법과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방지 법안), ‘유병언법’(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법)이 그것이다. 정부조직법이야 해경 해체 여부 등 여야 간 입장 차가 커 조율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수긍하더라도 김영란법 처리마저 미뤄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으로 불리는 김영란법은 여야 쟁점이 거의 해소된 상태다. 여야 모두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2012년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마련한 원안은 공직자와 그 가족이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았을 경우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을 불문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받은 돈의 최대 5배까지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위헌성 시비를 들어 정부와 의원들이 수정안까지 제출하기도 했지만, 정치권이 원안으로 가닥을 잡았다면 다음 달까지 미룰 것도 없다.
더욱이 10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최한 공청회 참석자 8명 가운데 5명이 “김영란법 원안에 위헌 소지가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중 2명은 정부안을 만든 법무부와 법제처 소속이다. 노영희 대한변협 수석대변인과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도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학계 의견도 똑같다. 공법 전문가들의 학술단체인 한국공법학회는“김영란법 원안은 위헌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공법학회는 정부로부터 김영란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자문을 받고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연좌제 논란에 대해서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했다.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등 적용 범위 확대를 놓고 일부 이견이 있다고 하지만 절충을 못 할 정도는 아니다.
그런데 국회 사정을 보면 여야가 엉뚱하게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복수화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면서 법안 소위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계류 중인 법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분야에 따라 법안 소위를 둘 이상으로 나누자는 야당 제안에 대해 여당은 당 지도부에 결정을 넘기며 미루고 있는 모양이다. 정무위만 하더라도 서로 다른 5개 부처의 법안을 심사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효율성과 전문성 면에서 복수화를 고려할 부분이 충분하다. 야당이 법안 소위 위원장을 양보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여당이 전향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옳다. 여당이 굳이 법안 소위 복수화를 신중히 검토해야겠다면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을 통과시키는 방법도 있다. 후반기 국회가 출범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이러고 있으니 법안 처리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김영란법 원안은 공직사회에 뿌리 깊은 부패를 척결하고, 관피아의 검은 유착 고리를 끊기 위한 법안이다. 세월호 참사가 남긴 국가혁신 과제를 실천할 토대이기도 하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논의를 지연시키는 것은 김영란법을 저지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김영란법마저 정쟁과 국회 비효율의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