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구청장들이 실질적인 부단체장 임명권과 교류인사 개선 등을 요구할 움직임을 보여 광주시와 자치구 사이에 해묵은 인사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2일 기자들과 만나 “지방자치법이 정한대로 부단체장 임명권을 구청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광주시에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제110조) 상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실제로는 광주시장이 임명해 온 관행을 개선해 달라는 것이다.
현재 부구청장 인사는 광주시와 일선 자치구 간 사전협의 하에 광주시가 전출 명령을 내면 구청장이 해당 공무원을 부구청장으로 인사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명목상 구청장이 단행한 인사지만 내용적으로는 광주시장이 부구청장을 발령하는 것이어서 이를 개선해 달라는 게 민 청장 주장의 요지다. 그동안 일부 기초단체와 공무원노조 등에서도 같은 주장을 해왔지만 달라지지 않았다. 민 청장은 또 “광주시와 자치구 간 인사교류가 형평성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광주 5개 구청장이 이 같은 인사 난맥상에 대해 협의했고 ‘민선6기 광주시장 직무 인수위원회’에도 문제를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민 청장 주장대로라면 5개 구청장이 연대해 광주시에 인사권을 요구하는 것으로, 다분히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
반면 송광운 북구청장은 “부구청장 인사가 협의 형식이지만 사실상 시장이 임명하는 것이어서 중장기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민선 6기가 시작하자마자 인사권을 놓고 다툼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옳지 않다. 구청장간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측은 전국 자치단체가 모두 같은 상황인데 구청장들이 개선책을 요구하는 취지를 이해할 수 없다며 교류인사도 형평에 맞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하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