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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생활임금으로 ‘삶의 질 향상’ 나선다

민선 6기 공약 첫 이행… 기간제 근로자 25명 적용
작성 : 2014년 07월 01일(화) 17:45 가+가-
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가 민선 6기 시작과 함께 생활임금제를 실시해 주목받고 있다.
생활임금제는 민형배 구청장의 6·4지방선거 공약으로, 민선 6기 공약 이행 첫 번째 사례가 됐다.
광산구는 “구의 기간제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7월 1일부터 생활임금제를 전면 실시한다”고 1일 발표했다.
광주·전남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임금을 도입한 곳은 광산구가 처음이다. 이는 민선 5기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근로자 생존권을 확립하고, 이를 각 분야에 전파한데 이은 것으로 ‘생계를 넘어 삶의 질 향상을 확산한다’는 민선 6기 광산구의 의지를 담은 정책이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계와 함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수준의 급여를 말한다. 생활임금은 최소한의 생활비만을 규정한 최저임금보다 많다.
광산구가 도입한 생활임금제는 일정한 시간 구청에서 일하는 기간제 상시근로자 11명, 일반 근로자 14명, 총 25명(올해 기준)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광산구가 결정한 올해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 5210원보다 최대 11.9% 오른 5830원.
생활임금 기준 적용률은 전년 대비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한 것.
광산구는 이번 조치로 근로자간 임금 역전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최소 기준 시급(5210원)~최대 기준 시급(6160원) 사이를 6개 구간으로 구분해 인상률을 달리했다. 예를 들어 현재 시급 5575원을 받는 3구간 근로자는 4.3%(240원) 오른 5830원을 시급으로 받는다. 이를 월급(209시간 근로기준)으로 환산하면 121만8,470원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할 때보다 12만9580원(11.9%↑) 많다. 현재 광산구에 소속된 생활임금 적용 근로자 14명은 2구간, 11명은 3구간에 해당한다.
제도 도입으로 소요되는 올해(7월~12월) 예산은 약 4,136만원. 광산구는 앞으로 매년 생활임금 인상률을 갱신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최소한’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1988년 최저임금 제도를 실시했다.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는 ‘규정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 하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이것만 줘도 된다’는 식으로 그 취지는 변질됐다.
/김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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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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