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광주시정은 지역의 난제들을 시민 의견에 따라 해결하는 시민 참여행정을 보편화시켰다. 일종의 민관협치로 시민 스스로 시의 정책방향을 정하고 추진하는 자치공동체의 기본 틀을 마련한 것이다.
무엇보다 시민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통해 정책 형성에서부터 집행까지 모든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했다.
지방자치 이후 전국 최초 ‘자치구간 경계 조정’ 시행, 28년 만에 ‘택시 6부제 시행’ 등의 사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갈등해소의 모범사례로 타 시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으며 ‘빛고을 공유센터’는 나눔과 순환의 가치를 공유하는 지역공동체의 대표사례로 자리매김했다.
대표적으로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시행했고,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광주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등을 시행해 시민의 시정참여를 확대했다.
국내 최초 아이디어 공모 심사과정에 ‘시민배심원제’를 채택해 시책개발 과정에 시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냄으로써 ‘민·관협치’의 대표브랜드로 자리잡았으며, 마을의 현안문제를 주민들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아이디어 컨퍼런스’‘창조마을 조성사업’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했다.
아울러, 각종 국제대회를 유치·개최하면서 자원봉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원봉사 모범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13년 11월 자원봉사자 40만 명을 돌파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며, 민간 중심의 친절·질서·청결·봉사 등 문화시민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민·관 협의체로써 ‘광주국제행사성공시민협의회’를 창립해 각종 국제행사를 뒷받침하고 있다.
지방자치 이후 전국 최초로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지자체·의회, 시민단체, 주민의 협의과정을 거쳐 ‘자치구간 경계조정안’을 마련해 시행함으로써 주민 생활권과 행정서비스를 일치시켜 주민 불편해소와 효율적 행정서비스 제공, 자치구간 균형발전에 기여했다.
지난 1984년 8부제 시행 이후 28년 만인 2012년 3월 택시 6부제를 전격 시행함으로써 택시 운전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교통사고 발생 예방과 택시 서비스 질 제고는 물론 운전자 수급난 해소, 1일 144대 운행 감차로 인한 택시 실차율 향상(공차율 감소), 에너지 절약 등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광주시는 민간사업자(맥쿼리)가 제기한 제2순환도로 1구간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행정소송 2심(항소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관리운영권 매입의 단초를 마련하고 약 1조원의 시민혈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전국 최초 모범사례로, 부도덕한 투기성 자본에 대한 사회고발 역할 수행과 함께 향후 민간투자사업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전국 최초로 부도아파트 취득세원 44억원 발굴, 미등기 전매 원룸을 대거 적발해 지방세 등 17억원을 추징한 사례, 국·공유지 양여 및 교환 추진 등 창조행정의 전국적 모델을 창출했다.
/하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