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이나 학원이 운행하는 어린이 보호차량의 상당수가 어린이 위협차량으로 둔갑한 채 도로를 질주하고 있어 어린이들의 안전을 오히려 위협하고 있다.
경찰서, 학원연합회 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차량의 경우 눈에 띄기 쉬운 보호색(노란색)으로 도색한 후 도로를 주행하도록 법제화돼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보통의 승합차나 미니버스에 어린이 보호차량이라는 문구만 부착한 채 운행하는 통학차량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체육시설, 학원 등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 어린이 신체에 알맞게 승강구나 보조발판, 표시등을 설치해 구조를 변경한 후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도록 돼 있지만 이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도로를 운행하는 대부분의 차량들은 어린이를 태운 채 안전속도와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음은 물론 과속운전이나 난폭운전을 일삼고 있으며, 도로 한복판에 어린이만 남겨 둔 채 운전석을 비우는 차량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자칫 사고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이처럼 어린이 보호차량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학원생을 늘리기 위해 학원이나 유치원에서 배차시간을 염두 해 두지 않은 채 수업횟수 만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공통적 시각이다.
이와 함께 운전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이 시행되지 않으면서 안전의식이 결여된 데다 관계기관에서 마저 위법차량에 대한 단속을 소홀히 하고 있어 이러한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용갑 해남소방서 현장대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