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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U대회 양궁장 공사 편입토지 손실보상
광주시, 주민편의 위해 방문 계약·공휴일도 보상
작성 : 2014년 05월 14일(수) 18:47 가+가-
광주광역시는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양궁장 건립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와 지장물건에 대한 손실보상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손실보상 대상은 토지 63필지(4만5000㎡), 지장물 67건, 묘지 7기이며 평가금액은 120억8300만원이다.
광주시는 보상금 산정을 위해 지난 3월 토지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감정평가 업체를 추천받는 등 의견을 수렴하고 감정평가를 실시해 손실보상액을 확정했다.
손실보상은 주민편의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소유자가 원하는 장소를 직접 방문해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상 평일에 협의하기 어려운 소유자를 위해 공휴일에도 손실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양궁장 건립공사에 필요한 사업비는 269억원이다. 부지는 1975년 2월 도시공원인 중앙공원으로 지정돼 40여 년 동안 사유재산권이 제약됐지만 이번에 도시공원시설로 조성, 장기미집행 시설을 해소하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
/하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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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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