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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등 민생법안, 정쟁 볼모로 삼아서야
작성 : 2014년 02월 23일(일) 18:07 가+가-
혹시나 했지만 역시 2월 임시국회도 정쟁의 블랙홀로 빠져들고 있다. 여야가 앞다퉈 정치개혁을 주창하지만 정작 국회의원의 본업인 민생법안 처리에는 뒷짐을 지고 있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장에는 무더기로 불참하고 정치적 이해와 무관한 민생법안은 방치하는 구태가 되풀이되고 있다. 팍팍한 서민살이는 아랑곳않고 국회가 최소한의 제 할 일을 방기하고 있다니 개탄스러운 일이다.

지난주 열린 2월 국회 첫 본회의에서는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군사기밀보호법 개정안, 선행학습 금지법 등을 처리하느데 그쳤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 서비스산업의 제도적 기반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창업·벤처기업이 온라인 소액공모를 통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 펀딩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등 상당수의 민생법안은 외면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선거전략에만 혈안이다. 기초연금법은 선거운동 카드로 활용하거나 정치적인 공방으로 몰아가려는 여야의 속셈으로 언제 처리될지 기약할 수도 없다.

기초연금법의 국민연금 연계 여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격론이 벌어진 사안인데도 여야가 아직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략적인 의도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정부 계획대로 올해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층에 기초연금을 지급하려면 이달 중에는 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7월 시행은 사실상 물 건너 간 상태다. 기초연금 받을 날을 손꼽아 기다려온 노인층의 실망이 크다.
민주당은 연금 관리의 안정성 문제 등을 들어 국민연금과의 연계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데다 65세 이상 모두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보편적 복지론을 주장했다. 민주당의 주장은 논리적이고 명분에서 일리 있는 측면이 있지만 복지 재원의 한계와 재정 건전성의 유지라는 현실적인 장벽을 고려하면 정부·여당과의 타협은 불가피한 것이다.
그래서 나온 잠정안이 민주당은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허용하고 새누리당은 소득 하위 70%를 75%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이었다. 양쪽을 모두 만족시킬 순 없지만 7월 1일 시행이 예정된 촉박한 일정과 노령층의 기대를 감안하면 적절한 타협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타협안이 당론을 고수해야 한다는 민주당 지도부의 반대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기초연금법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격론이 벌어진 사안인데도 여야가 아직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략적인 의도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
여야의 극한 대치가 지방선거에서 서로 책임을 미루고 노인표를 더 얻어오겠다는 발상 때문이 아닌지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기초연금제도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은 나쁘다고 단언하기가 어렵다. 문제는 돈이다. 상대방 방안을 매도해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 여야는 끝장 토론이라도 벌여 기초연금법안에 합의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법안으로 말해야 한다. 정당 정치의 이해관계와 입법부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은 구별돼야 한다. 선출된 권력인 입법부가 민생법안 처리에서조차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유권자가 표로써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번 지방선거와 재·보선, 나아가 차기 총선에서 민생법안을 등한시하는 국회의원과 정당은 유권자가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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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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