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
개인정보의 철통보안을 원한다
작성 : 2014년 01월 27일(월) 18:26 가+가-
文陽 전 종 채
시인 / 자유기고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KB금융·롯데·농협카드 3사와 한 묶음으로 유출된 은행정보로 인해 약 2,000만 명의 19가지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다고 한다. 유출된 정보에는 장·차관과 국회의원,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심지어 국내 신용카드사 최고경영진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 것도 다수 포함되었다. 경제활동인구 약 75% 가량의 개인정보가 도둑맞았으니 전 국민이 피해자라고 해도 될 만하다. 또한 민간소비지출에서 신용카드 사용액 비중이 66%가 넘는 우리나라 국민의 소비패턴에서 볼 때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직장, 거주지, 결제계좌, 신용등급 등의 신상정보들이 공개된 것은 한 마디로 지갑을 열어두고 사용하라는 꼴이다. 따라서 대출사기·보이스 피싱 등 2차 피해방지와 재발 방지책 수립 등이 강구되고 있다고는 하나, 더욱 신속히 더욱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일이 터지고 나서 이루어진 일이긴 하나 감사원이 금융감독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약속했고, 소비자단체도 집단소송을 비롯해 다양한 요구가 있는 걸로 볼 때, 신용사회로 나아가는 진일보한 계기가 마련되리라고는 믿는다. 하지만 카드를 없앴는데도 금융회사는 어떻게 개인정보를 다년 간 보유할 수 있었는지? 1차 수집자의 활용범위는 과연 어디까지인지? 정말로 2차 피해는 없고 안전한 것인지? 등등이 다 밝혀져야 한다고 본다. 또 개인정보를 강요할 수 없게 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8월보다 앞당길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 검찰의 발표대로“원본 및 복사파일을 압수하고 유통자를 조기에 검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유출이나 유통 사실이 없는 것인지에 대한 사후대책도 확신을 주어야 한다고 본다. 또 이왕 노출된 피해자는 비밀번호만 바꾸어도 안전한지, 아예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하는지 고객들에게 자세하게 알릴 필요도 있다. 시중에는 벌써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전화로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까지 알아내 개인의 통장에서 돈을 훔쳐낸 범죄가 보도된 바도 있으니 피해자가 불안한 것도 사실이다. 차제에 금융거래의 안전을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할 곳은 없는지도 살펴보았으면 한다. 지난 2002년에 마련된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2항에서 금융그룹의 계열사끼리 영업을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은 법률적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2011∼2012년 12개 금융지주그룹이 1,217회에 걸쳐 약 40억 건의 고객정보를 계열사에 넘겨 개인정보를 활용한 영업을 하게 했다고 한다. 국민보다 업계의 이익을 더 챙겨주고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지켜주지 못한 점에서는 정부로서도 책임이 없지 않다. 우리 금융 및 소비문화의 변화도 정부가 앞장설 필요가 있다. 계좌에 돈이 있어야 쓸 수 있는 직불카드(체크카드)의 사용이 지금의 신용카드의 사용만큼 일반화된다면 훨씬 안전한 금융생활이 되지 않을까? 현실적으로는 지난해 2분기 체크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의 15.5%에 불과했다고 한다. 선진국과는 정반대의 상황이다. 2011년 기준으로 미국은 직불카드 사용액이 결재액의 82%이다. 신용카드는 위험성이 있고, 과소비를 유발하기 쉽다. 오늘날 우리사회의 가계 빚이 심각한 것도 신용카드사용이 한몫했다고 할 수 있다.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고 본다”는 속담을 볼 때 비합리적인 소비자들의 책임도 있지만, 경기 부양과 세원 확보 목적으로 신용카드사용을 적극 권장한 정부와 과잉경쟁으로 질주한 카드사의 책임도 크기에 거시적이고 안전하며 본질적인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해본다.
편집팀 기사 더보기

tdh1234@naver.com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시군별뉴스

오피니언

기사 목록

대한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