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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2월국회서 반드시 처리하라
작성 : 2014년 01월 07일(화) 18:18 가+가-
공직사회의 부패를 척결하고자 정부가 2012년 8월부터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통해 마련했던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명 ‘김영란법’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심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8월 초 정부가 제출했으나 정무위에 상정한 시기는 지난 12월 6일이다. 이후 법안심사소위로 내려갔지만 단 한 차례도 심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정부안은 원안에서 상당히 후퇴한 탓에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자아냈었다. 그런데도 의원들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 법안 처리를 외면했다.
국가 청렴도를 개선할 길을 국회가 몸을 던져 가로막은 것이나 진배없다.

‘김영란법’ 원안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법무부 등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금품수수를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발해 수정 제출됐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수수는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직무와 관련이 없는 금품수수는 과태료만 매기도록 한 것이다.
공무원 등의 금품수수에 대한 직무 관련성을 입증한다는 것이 몹시 어렵고 까다로운 일이기 때문에, 금품수수가 바로 형사처벌의 원인이 되는 원안보다 훨씬 완화된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안에 반대해 원안에 가까운 법안을 별도로 발의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김영란법이 한 차례 심의조차 없었다는 것은 여야 모두가 내심 이 법의 처리를 꺼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정무위 소속 한 의원은 “순환출자금지법 개정 등 더 시급한 법을 처리하느라 시간이 없었다”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란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다.
홍콩 정치경제리스크컨설턴티(PERC)가 발표한 지난해 한국 부패점수는 10점 만점에 6.98로 아시아 선진국 중 가장 부패한 나라다. 싱가포르 0.74, 일본과 호주는 2.35이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세계부패인식지수(CPI) 순위도 3년 연속 하락해 46위였다.

세계 10위권 경제력과는 대조적인 부정적 지표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자명하다. 부정부패 구태를 청산하지 못하는 한 선진국 진입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김영란 전 대법관이 국민권익위원장 시절에 만든 김영란법은 그래서 주목을 받았다. 출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직무 관련 금품을 받은 공직자는 대가성이 없더라도 엄중히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와 국회가 진작에 팔을 걷어붙였다면 공직 기류가 지금쯤 많이 바뀌었을 것이다.

김영란법이 만들어지면 국회의원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특히 '부정 청탁 처벌' 조항은 그동안 행정 부처에 지역 사업이나 지역구민 인사 청탁을 습관적으로 해 온 의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진작부터 '의원들이 과연 적극적으로 이 법을 통과시키겠느냐'는 우려가 나왔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만약 그때도 법안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부패집단'이라는 낙인이 찍혀 마땅하다. 모두가 두 눈 부릅뜨고 김영란법의 향배를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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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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