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陽 전 종 채 / 시인. 자유기고가
윌리엄 페섹 블룸버그 칼럼니스트는 “2014년 아시아에서 지켜봐야 할 4가지 트렌드”라는 글을 통해 “2014년 아시아 경제에 대해 실망할 준비를 하라(Get ready to be disappointed)”고 경고한 바 있다고 한다. 아마도 우리나라는 가계부채와 북한문제 때문에 이런 우려를 사고 있지 않나 싶다. 대한민국은 지난 10년간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빚더미에 시달리는 채무불이행자가 350만 명이고, 개인회생 신청자도 무려 10만 명을 넘어섰다. 한국은행 금융통신위원회도 최근 금통위 본회의에서 “과다한 가계부채 수준이 우리 경제의 취약요인인데, “향후 시장금리 상승은 가계의 채무상환부담능력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14년 만기도래하는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40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지난 해 만기 도래한 은행권의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23조2000억원이었고, 올해는 40조7000억원에 달하며, 2015년에는 15조6000억원, 2016년에는 8조1000억원으로 크게 감소한다. 하지만 올해 일시상환 대출을 최대한 장기 분할상환 등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가계부실이 불을 보듯 뻔하다. 가계부채와 개인파산은 경제 위기와 사회 불안의 진원지로 비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계 빚은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한국 경제의 재도약은 있을 수 없다. 정부도 가계 빚과 서민금융 대책 마련에 비상을 걸고 다각적인 대책을 곧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빚을 감당하지 못해 고통을 겪는 가계부채 채무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채무자들은 삶의 벼랑 끝으로 몰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서 가정이 붕괴되는 피해가 발생한다. 채무로 인해 경제적 생활이 극도로 곤란하다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잘 활용해 채무를 탕감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개인회생은 소득 증빙이 가능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며, 채무 원금의 합계가 1000만원이 넘고 담보가 없는 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 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 원금까지도 탕감 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 부채뿐 아니라 보증 채무,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최대 90%까지 부채가 탕감되고 연체 상태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기에 채무에서 벗어나 재기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채무독촉 전화와 자택 방문독촉 등이 금지되고 유체동산과 부동산의 재산에 대한 압류와 경매가 금지되며 채무불이행정보의 해제,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소득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또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제도도 있다. 개인파산은 자신의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제해 주는 것이다. 고령자나 장애, 질병으로 인하여 부양가족을 포함한 최저생계비 정도의 수입을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파산으로 인한 면책은 법원의 심문 및 결정으로 결정된다. 2014년 우리나라 경제의 장애물은 가계부채, 기업투자 감소, 일자리 부족이라는 ‘3대 리스크’로 대부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가계부채의 건전성은 양호하다고 본다. 비교적 안정적인 연체율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주춤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적절한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전세가가 안정되고, 가계부채의 구조가 개선되며,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이 회복되어 다시 한 번 우리 경제가 비상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