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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특정업무경비 투명하게 관리해야
작성 : 2013년 12월 22일(일) 17:20 가+가-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에 올랐다가 특정업무경비 유용 사실이 드러나 낙마한 이후에도 상당수 정부기관이 특정업무경비를 불투명하게 사용했다고 한다. 국민 세금인 특정업무경비를 힘깨나 쓴다는 기관들이 여전히 쌈짓돈 쓰듯 했다니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특정업무경비란 법무부와 경찰청, 국세청 등 50여개 기관의 수사ㆍ감사ㆍ세무 등 특정업무 과정에서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일종의 업무보조비로 올해 총 6,524억 원이 책정됐다.
감사원이 특정업무경비를 지원받는 수사, 감사, 예산 기관 12곳의 특정업무경비 집행 실태를 표본 점검한 결과 대부분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침을 어기고 금액이나 지출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은 채 불투명하게 사용한 경우가 수두룩했다.
헌법재판소는 올해 1ㆍ4분기에 집행된 1억6,549만 원 중 60%인 9,857만 원에 대한 구체적 지출 내역이 없었다. 지난해에는 총 8억4,539만 원의 67%인 5억6,620만 원에 대한 지출 내역을 남기지 않았다. 대법원은 27억2,200만 원 중 79%인 21억6,200만원을, 국회 사무처도 35억8,575만원의 경비 집행에 대한 구체적 내역이 없었다. 다수의 공직자가 내역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고, 소속 기관도 이에 대한 채근 없이 관행적으로 넘겨 온 탓이다.
공직자의 불투명한 예산 집행과 도덕적 해이가 문제되자 기획재정부는 ‘특경비는 지출 증빙 첨부가 곤란한 경우 지급 명세에 일자 금액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지난 2월 1일 각 기관에 통보했다.
하지만 이번 감사 결과 이 전 재판관 사건 이후에도 잘못된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들이 특정업무경비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제도 개선이 미흡한 것은 큰 문제다. 이동흡 전 재판관은 6년 동안 매달 400만원씩 현금으로 받은 특정업무경비 3억2000만원을 금융상품계좌에 넣어놓고 딸 유학비를 송금하는 등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 낙마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인카드로 호텔 밥값을 20만~30만원씩 부인의 생일날 4년 연속해서 냈고, 휴가·공휴일이나 관외 지역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액수도 455건 6400만원에 달해 큰 문제가 됐다.
이번 감사결과 헌법을 다루는 헌재를 포함해 대표적인 입법ㆍ사법기관 공직자들이 국민 혈세를 방만하게 써 왔고, 소속 기관은 이를 방치했다는 것이니 심각한 문제다. 특정업무경비의 쓰임새는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럴수록 집행과 관리는 더욱 엄격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대법원, 국회는 최고 헌법기관들이다. 최고 국가기관들이 이럴진대 국가 기강이 바로 설 리 만무하다.
국민 세금을 쌈짓돈 쓰듯 함부로 쓰는 관행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차제에 50여 개 모든 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공직자의 사용(私用) 여부를 철저히 가려낼 필요가 있다.
설사 업무 수행에 일부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특수업무경비의 집행 내용을 꼼꼼히 따져 지출 내용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 어떤 형태로든 문제 삼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업무 특성을 고려해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국민은 어려운 살림에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공무원들은 나랏돈으로 자기 호주머니를 채워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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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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