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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본부, 드론 비행·촬영 금지 홍보 활동
작성 : 2025년 08월 10일(일) 16:06 가+가-
한빛원자력본부(본부장 김성면)는 지난 6일(수) ∼ 7일(목) 이틀에 걸쳐 발전소 최인접 해수욕장(영광 가마미, 고창 구시포)을 찾는 방문객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드론 비행 금지 특별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영광·고창 경찰서, 목포·부안 해양경찰서, 의용소방대 등 관련기관과 해수욕장 운영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한빛원전 반경 3.7km 이내는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관련기관(합동참모본부)의 허가 없이 드론을 운영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한빛원자력본부는 24시간 드론탐지장비(RF 스캐너)를 구축하여 불법 드론을 실시간 탐지하고 있다. 또한 원전 주변 드론 비행 금지 구역 안내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T-Map 내비게이션 안내를 통해 드론 불법 비행 예방을 위해 노력 중이다.
박태호 기자 samho46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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