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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농촌 체류 확산 위한 농촌체류형 쉼터 시행
작성 : 2025년 05월 15일(목) 16:01 가+가-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해 농지 내 숙박이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에 별도의 농지전용·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만으로 연면적 33㎡(약 10평) 이하 규모의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단, 임시숙소로 사용하는 만큼 최소한의 안전확보를 위해 붕괴위험지역 등에는 설치를 제한하고, 위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구조 활동이 가능한 도로에 접해야 한다.
또한, 기존 농막도 농업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데크, 정화조, 주차장 등의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등 농업 활동에 불편한 농막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순천=장숙희 기자 taegami03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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