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청년부부 결혼하면 최대 3200만 원 지원
작성 : 2025년 04월 29일(화) 16:13 가+가-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청년층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결혼 장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49세 이하 청년부부에게 최대 3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항목으로는 결혼 축하금 및 장려금 400만 원, 웨딩비 100만 원,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내 집 마련 대출이자 300만 원,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구입 대출이자 900만 원, 귀향 청년 부부 정착 장려금 1500만 원 등이 포함된다.
결혼 축하금은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혼인신고 후 6개월 경과 시 200만 원이 지급된다.
이후 결혼 축하금을 수령한 후 계속해서 부부 모두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 매년 100만 원씩 2년간 추가로 결혼장려금이 지급된다.
2021년 사업 시행 이후, 197쌍이 혜택을 받았다.
청년 부부 웨딩비 지원사업은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중 1명이 고흥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할 때 지원되며, 관내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면 100만 원을 지원하고, 관외에서 결혼식을 진행하면 5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부부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혼인 기간이 5년 이내인 청년부부를 대상으로 주택구입 및 전세 대출금 이자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 100만 원 한도로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고흥=이형호 기자 hying67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