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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공약실천 조례’ 제정… 약속 지킨다
민선 8기‘공약실천 조례’입법예고
작성 : 2025년 04월 23일(수) 15:58 가+가-
영광군(군수 장세일)이 군민과 약속한 공약의 체계적인 추진과 책임 있는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영광군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이하 ‘공약실천 조례’)를 2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조례는 공약사업의 수립부터 이행, 점검, 평가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군민 참여를 강화함으로써 공약 이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
공약실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약 수립·변경 절차 명문화 ▲공약이행 점검을 위한 ‘주민배심원단’ 구성 ▲공약 이행 현황 공개 의무화 ▲이행 실적 평가 및 보고 체계 구축 등이다.
영광군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영광군이 군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정책의 신뢰도와 행정의 투명성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광군은 민선 8기 장세일 군수 취임 후 ‘함께 만드는 영광, 같이 누리는 군민’을 군정 목표로 ▲지역경제(8건) ▲주민복지(21건) ▲농산어촌(9건) ▲문화관광(6건) ▲공감행정(6건) 등 5대 분야 50개 공약을 확정하고, 분기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공약 이행률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민들이 공약 추진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군수실에 공약 이행 현황판을 설치해 공약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약 전용 누리집을 구축할 계획이다.
영광=박태호 기자 samho46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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