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4개 지역, 中企 특별지원 신규 지정
조세감면·수의계약 가능·중기부 지원사업 우대
작성 : 2024년 07월 22일(월) 16:41 가+가-
경영위기에 빠진 산업단지나 기업에 조세 감면, 수의계약 등 다양한 우대혜택으로 정상화를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전남 장성의 4개 지역이 신규 지정됐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밀집지역 지표 ▲지역산업 지표 ▲지역경기 지표 등 지역의 경영환경 악화 정도 등을 심의해 장성 동화농공단지,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 삼계농공단지, 월평준공업지역을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밀집지역 지표는 매출액과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지역산업 지표는 산업집적도와 산업생산실적, 지역경기 지표는 사업장수와 공장등록 현황 등이다.
지정된 곳은 지난해 대유위니아 계열사 법정관리로 17개 협력업체 등 입주 기업 피해액이 57억6600만원이나 돼 신속한 기업 경영정상화를 위한 특별지원이 절실한 지역이다.
특별지원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 입주 기업은 최초 과세연도부터 5년 간 국세·지방세를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입주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은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 가능 규정을 적용 받으며, 중기부 지원사업 평가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정 기간은 2년이며, 2년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조선희 전남도 산단개발과장은 “대유위니아 협력사가 밀집한 장성 4개 지역이 이번에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돼 입주기업에 큰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헌 대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