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유치원 사업 뇌물 비위’ 전직 시의원 징역 7년 구형
작성 : 2024년 07월 21일(일) 17:16 가+가-
광주시교육청의 사립유치원 매입형 공립 단설 전환 사업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19일 302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영환(36) 전 광주시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공소사실을 줄곧 부인하고 있지만 진술과 증언으로 충분히 혐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히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벌금 1억2400만원과 6200만원 추징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9월까지 시교육청이 추진한 사립유치원 매입형 공립 단설 전환 사업과 관련해 사립유치원 관계자 등에게 사업 선정 관련 정보나 절차 등을 알려주는 대가로 62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의원이 사업 대상 유치원 선정 과정 전후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운영위원으로서 알게 된 사업 관련 문건 등을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에게 수시로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기윤 기자 ky269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