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하남·진곡·평동산단 중기특별지원지역 지정
긴급경영안정자금·연구개발·컨설팅 등 지원
작성 : 2023년 11월 21일(화) 17:46 가+가-
광주시는 하남산단과 진곡산단, 평동1·2차 및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가 21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 고시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산단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 연구개발(R&D), 컨설팅, 마케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직접 생산한 물품의 경우 예외적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가능 규정을 적용받는다. 특별지원지역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이며, 2년의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하다.
광주시는 지난달 26일 대유위니아그룹 5개 계열사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기업들이 집적돼 있는 하남, 진곡, 평동1·2차,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 등 4개 산업단지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광주시 협력업체의 피해규모는 133개사 43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으로 지정된 4개 산업단지에 80여개 업체가 위치하고 있으며 피해액은 310억 원으로, 광주시 전체 피해액의 71%에 달한다.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은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지역 협력업체들에게 이번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이외에 지난 10일 신청한 고용위기지역 지정도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광산구는 21일 중소기업벤처부가 광산구 하남산단, 진곡산단, 평동 1·2차 산단, 평동 3차 일반산단 등 지역 4개 산단을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한 점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나아가 광산구는 지난 10일 고용노동부에 신청한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과 관련해서도 범정부적 지원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명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