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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 말리다 책상 넘어뜨린 교사 “학대 무혐의 정당”… 재정신청 기각
작성 : 2023년 10월 26일(목) 17:39 가+가-
교실에서 다투는 학생들을 말리다 책상을 넘어뜨린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학부모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 법원에 낸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광주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주)는 초등생 학부모 A씨가 담임교사 윤모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검찰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자 해당 사건에 대해 제기한 재정신청을 26일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윤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 윤씨는 지난해 4월12일 광주 모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A씨의 아들인 B군이 다른 학생의 팔과 얼굴 등을 때리는 것을 봤다. 윤씨는 다툼을 말리려고 교실 맨 뒤에 있는 책상을 복도 방향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윤씨는 B군이 제출한 반성문을 찢기도 했다.
/최규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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