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 폭증
작성 : 2023년 10월 19일(목) 18:04 가+가-
광주지역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가 4년새 11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광주시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광주지역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건수는 2019년 1118건, 2020년 3207건, 2021년 6312건, 2022년 1만2559건으로 급증했다.
소화전은 화재 발생 때 소방차에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소방용수를 공급, 원활한 화재진압을 가능하게 하는 시설이다.
도로교통법은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 등이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인 곳에 차량을 정차 또는 주차할 때 보도블럭 연석에 적색으로 표시된 안전표지가 있는 곳은 승용차 8만 원·승합차 9만 원, 표지가 없는 곳은 각각 4만 원과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불법 주·정차 차량 신고는 시민 누구나 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 신고 하면 된다. 요건이 적합하고 위법이 확인되면 해당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명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