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신재생에너지 허브’ 기대… ‘전력직거래’ 법개정
민간사업자 전력판매 허용 등 전기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첨단산단 내 ESS발전 규제자유특구 지원 제도적 근거 마련
작성 : 2023년 10월 11일(수) 17:52 가+가-

광주시가 신재생에너지 중심도시로 발돋움한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그린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발전 규제자유특구사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광주 그린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산업이 한발 도약하게 됐다.
에너지저장장치는 생산된 전기를 저장 장치에 저장하고 전력 부족 때 송전, 전력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개정 법률안은 재생에너지 전기저장 판매 사업을 전기신사업에 포함시키고, 재생에너지를 에너지저장장치에 저장, 기존 전력거래 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첨단산단에 추진하고 있는 그린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발전 규제자유특구 내 발전사업자의 지위 확보와 전력직거래 규제특례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광주시는 2020년 11월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생산한 전기를 전기저장장치에 모아 일반건물과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직거래하는 그린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발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특구 지정 이후 태양광발전사업자 모집과 10㎿전력저장장치, 전기차충전설비, 전력직거래 운영기술 및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2022년 9월부터 전력직거래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에너지저장장치 설비에 저장한 뒤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건물 2개동과 100㎾급 전기차충전기 5기, 7㎾급 완속충전기 12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한편 요금 정산 등 전력직거래를 실증하고 있다. 2024년 3월에는 100㎾급 급속충전기 4기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실증기간 내 일반인도 회원으로 가입하면 주변 전기차 평균 충전요금보다 1㎾당 30원이 저렴한 급속충전기 1㎾ 301원, 완속충전기 292원에 충전할 수 있다. 또 전기차 충전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생산기술연구원(100㎾ 급속충전)과 한국전자기술연구원(7㎾ 완속충전) 주차장을 외부에 개방하고 있다.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광주 에너지저장장치 발전 규제특구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완료하고 에너지저장장치 발전 사업화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명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