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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 선택 아닌 필수...광주시, 자진신고기간 운영
2개월령 이상 의무등록… 9월 30일까지 과태료 면제
내장형 방식 등록비용 3만 원 지원… 10월부터 단속
작성 : 2023년 08월 02일(수) 17:51 가+가-
광주시는 오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2014년부터 시행중인 동물등록제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소유한 경우 동물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동물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반려동물 미등록 때는 최대 100만 원, 변경사항 미신고 때는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광주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 1일부터 한 달간 반려견의 출입이 많은 곳에서 동물 미등록과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등록은 자치구에서 지정한 등록대행업체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등록대행업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시는 내장형 등록 방식에 한해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4500마리에 한정, 마리당 3만원(1인 3마리 한도)을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등록대행 동물병원에 방문, 동물을 등록한 뒤 해당 병원에서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명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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