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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정당현수막 조례 급제동… ‘추석 갈등’ 우려
행안부, “위임하지 않은 사안 조례 부적절”
광주시, 이르면 9월 임시회 상정… 갈등 예상
작성 : 2023년 07월 24일(월) 17:28 가+가-
광주시가 ‘정치 공해’로까지 인식되고 있는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게시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중인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광주시는 “시민 안전과 도시 미관을 위해 필요하다”며 이르면 9월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어서 통과될 경우 추석 민심을 잡으려는 각 정당과 집행을 막으려는 정부와의 갈등과 법적 다툼이 우려된다.
2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정당현수막 관련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옥외광고물법에서 금지한 광고물의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신고없이 설치가 가능토록 한 현행 법적기준을 손질해 규제조항을 한층 강화했다.
세부적으로는 ▲횡단보도·버스정류장에서 30m 안에 설치된 현수막 ▲신호기·도로표지·가로등·가로수에 설치된 현수막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에 설치된 현수막 ▲도로변에 2m 높이 이하로 설치된 현수막은 모두 정비토록 했다.
또 난립을 막기 위해 정당현수막을 게시할 때 ▲동별로 4개 이하 설치 ▲게시 기간이 경과한 현수막은 즉시 자체 정비 ▲5·18 폄훼 문구표시 금지 ▲인격비방성 문구 금지도 담고 있다. 시는 위반 시 강제철거나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시는 입법예고가 끝남에 따라 인권영향평가, 규제개혁 심사, 법제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8월30일 개회, 9월8일 폐회하는 제319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사실상 9월 임시회로, 정당현수막이 난무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조례 취지상 적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9월 임시회 상정에는 몇가지 걸림돌이 예상된다.
우선 정부 반발이 최대 걸림돌이다.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행정안전부 입장이어서 대정부 마찰이 우려된다. 정당현수막에 대한 행안부 가이드라인은 정당 명칭, 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 표시기간(15일) 등을 표기한 현수막은 허가, 신고, 금지, 제한없이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보다 구체화하고 과태료 규정까지 둔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안인데, 하위 법령이 조례로 담는 건 부적절하다”는 게 행안부의 기본 판단이다.
실제 행안부는 입법예고 마지막날인 지난 19일 광주시에 공문을 보내 ‘조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인천시 조례를 상대로 대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명절 단속’도 고민거리다. 9월말 추석을 앞두고 정당현수막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9월초 조례가 통과될 경우 현수막 강제 철거와 과태료 부과를 놓고 정당 관계자들과의 마찰도 배제할 수 없다.
/명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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