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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전 금품’ 단위농협 조합장 등 3명 송치
채용·훈장 관련 개인 금전 비위는 계속 수사 중
작성 : 2023년 07월 20일(목) 17:13 가+가-
경찰이 올 3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지역 단위 농협 조합장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와 별개로 조합장이 채용 대가 금품 수수·훈장 수여 등 개인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는 이어간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광주 모 단위농협 조합장 A씨와 측근 인사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월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이 구매한 농수산특산품 선물 중 일부를 조합원(선거권자) 10여 명에게 돌린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조합장 선거에 영향력이 큰 조합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품 제공 의사를 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합장 A씨는 측근 인사와 함께 일부 조합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쌀 1포대를 빼뒀으니 챙겨가라’, ‘건어물 한 상자를 가져가라’고 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조합장 선출 과정에서 A씨의 선거법령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송치했다.
경찰은 조합장 A씨가 채용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거나, 정부 훈장을 받고자 대가성 금전을 제공했다는 개인 비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현재까지 관련 의혹에 연루된 행정안전부 공무원을 비롯해 수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혐의가 입증되는 조합장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만 우선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 조합장 A씨의 여러 개인 비위 의혹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토대로 명명백백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최규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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