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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사회서비스원 노조 “시, 계약만료 교사 복직 결단을”
보육대체교사 “시 1년 기간제 신규채용안, 비정규직 양산”
작성 : 2023년 07월 19일(수) 17:19 가+가-
계약 기간 만료 이후 고용 보장을 요구하는 광주 보육대체교사들이 중재안에서 ‘해고자 복직’을 배제한 광주시를 향해 재차 고용 안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지부(노조)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노동 조합의 요구는 복직과 민간 위탁 가이드라인 준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중노위는 해고자 복직을 우선 검토안으로 제시했지만 광주광역시와 사회서비스원은 해고자 복직을 거부했고, 고용 유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는 또 다른 비정규직 양산하는 안이다”고 말했다.
또 “1년 만에 해고된 5월 부당해고 구제 신청자와 올해 3월 채용된 해고 예정자 40명은 응시 자격조차 되지 않는다”며 “최소한 사업 유지 기간만큼은 계속 근로하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였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공공부문 여성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화 시책을 만들어 놓고도 여성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지 않았고 계약직 노동자를 집단해고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화해 조정 기간은 끝났지만 노사가 머리 맞댈 시간은 충분하다”며 “인권 도시 광주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며 강 시장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보육 대체 교사들은 2019년 3월·5월·8월 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사회서비스원 위탁 운영)에 채용돼 근무해왔다. 지난 2월 4일 계약 기간 만료로 해고되자 “매년 계약 갱신을 통해 근로를 이어왔다. 복직시켜달라”며 전남지노위의 판단을 구했다.
전남지노위는 일부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을 인정, 대체 교사들의 복직을 인정했다.
/최규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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