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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활동 금지 폐기” 광주시립예술단원, 광주시 소송 제기
작성 : 2023년 07월 17일(월) 17:20 가+가-
광주시립예술단원이 광주시의 ‘대외활동 금지 규정’을 두고 “예술인권리보장법과 배치된다”며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광주시립예술단 지부에 따르면, A단원은 최근 광주시를 대상으로 광주지법에 대외활동 금지 규정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A단원은 소장에 ‘광주시문화예술회관(현 광주예술의전당)장에게 대외활동 승인 요청을 했지만 미승인 통지를 받았다’고 했다.
또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라 대외활동을 하고자 했지만 시는 규정을 근거로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복무규정 무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최규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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